유동규 측 변호인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교정당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조사받고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도돼 법무부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1일 “오늘(21일) 오전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본인에게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로 인한 후송 및 치료에 대해 들었다”며 “유 씨는 어제(20일)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되어 별다른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이에 대해 “수면제는 1회 복용량만 엄격히 처방하는 데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수면제 50알을 모았는지는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극단적 선택 시도 가능성 유무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매일 조금씩 모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정당국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약을 지급할 때 근무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일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약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21일 대장동 개발 배임‧로비 혐의로 첫 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이달 2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찾아갔고, 유 전 본부장은 지인에게 맡겨둔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창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증거인멸시도와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추가기소는 검찰의 무리한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에 “A 씨는 유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휴대전화를 없애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유 씨의 인신을 구속할 사안도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항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씨가) 사실혼 배우자 A 씨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증거인멸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그의 극단적 선택의 발단을 밝혔다.

진료 결과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뇌에 이상이 없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면제 먹고 극단적 선택은 유 씨의 주장이고, 어제 아침에 의식이 없어서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갔으나 큰 이상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며 “외부진료를 받고 온 것 외에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면제 역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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