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찬성 39%-반대 50%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엔 반대가 65%로 압도적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정례브리핑에서 "尹 당선인, ‘검수완박’ 거부권 당연히 행사“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 입장에 침묵하던 터라 이목이 집중된다.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꼼수’ 탈당까지 감행하던 민주당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강행은 빼도 박도 못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NBS 4월 4주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조사 결과 (사진출처: NBS 홈페이지 캡쳐)
▲ NBS 4월 4주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조사 결과 (사진출처: NBS 홈페이지 캡쳐)

반면, 이날(21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여론은 찬성 39%, 반대 50%로 나왔다.

NBS 4월 4주차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 조사 결과 (사진출처: NBS 홈페이지 캡쳐)
▲ NBS 4월 4주차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 조사 결과 (사진출처: NBS 홈페이지 캡쳐)

‘검찰 수사권 폐지 4월 내 처리’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다 27%, 충분한 논의 필요 65%로 여론이 압도적인 격차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발표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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