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 될 것”
“억울한 피해자 양산…과오·인권침해 바로잡지 못해”
“국민 참여하는 외부 통제장치, 내부 견제장치 도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평검사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까지 회의를 가진 후,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도록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전국평검사대표 207명이 발표한 입장문>
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 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평검사 대표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 4. 20.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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