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오수 사퇴 “김 총장의 단독 결정…연락 나눈 적 없다”
19일, 평검사 대표 150여명 긴급 소집…잇따른 조직적인 반발
검찰 사무관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전문역량과 노하우 사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검수완박법' 집단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지검장 회의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17일 ‘항의 사퇴’, 18일‧19일엔 전국 고검장‧평검사 회의가 긴급 소집 되었다.

김 총장은 전날(17일) 사퇴하면서 “입법과정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에 법사위 질의 기회가 불투명해지면서 연일 열릴 검사회의에서 검찰 조직에 위협적인 ‘검사완박’ 저지를 위기를 총화하고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고검장 “민주당, 냉정한 이성 되찾길 기원”... 김오수 총장 '사퇴'이어 고검장도 연쇄 줄사퇴 가능성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사퇴한 김 총장 대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한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지난 8일과 달리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김 총장의 주재로 열렸던 전국고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고검장 거취 표명 계획이 따로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 고검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관 확대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김 총장의 사퇴에 대해선 "(김 총장의) 단독 결정"이라면서, 이후 연락 여부에 “(연락을) 나눈 적 없다"고만 답했다.

회의 참석 전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검장들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며 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날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하며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긴급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검찰 수사관 ”‘검수완박’은 위헌…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 우려“
    전국평검사회의 19일 열려…연일 긴급회의 ‘중대 분수령’

이날(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검은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의견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특히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했다. 중대한 사안에 있어 실무진들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수사관들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였던 수사업무, 형집행 등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문수사 인력이 필요한 공직자비리사건 등 직무범죄 특성상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할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없이는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저지 카드로 긴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법사위 질의 기회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평검사 대표 150여명의 전국평검사회의도 19일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번 전국 고검장회의‧평검사회의가 ‘검수완박’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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