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사위 발언 기회 달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에 청와대 측 “지금은 국회의 시간”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의 면담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의 면담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회를 호소해오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이날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이목이 집중됐다.

김 총장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문제가 될 게 명약관화해 이를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원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12조3항에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결국 검사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들은 불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며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연합뉴스)

김 총장과 박 법사위원장의 면담은 20분간 짧게 이뤄졌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후 취재진들에게 김 총장은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 법사위원장과의 만남에 앞서 법사위 관계자 및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다.

전날 김 총장은 “검찰개혁을 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인 만큼 당분간 김 총장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 역시 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날 2시부터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회에 사보임함으로써 다수결 법안 통과가 수월해져, 이날 이례적으로 같은 날 열릴 전체회의에서와 이후 국회에까지 일사천리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은 본희의 상정 후 벌어질 ‘필리버스터’ 과제 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1일 “직을 걸고 막겠다”고 선언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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