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론 채택에 김오수 “범죄자 만세 부를 것”
김오수,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할 것”
대검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저지할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은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고 전했다.

김 총장은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필사즉생(必死卽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민주당 의총 종료 후 ‘검수완박’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데에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8일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김 총장 역시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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