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다음엔 과감히 개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지급 중단키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 밤 11시에서 밤 12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등이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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