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대폭 증가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당정은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표 통계율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다. 보유세 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또한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11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1.9%인 34만 6000 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가 있고 이는 서울 전체의 10.3%"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드리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표동결과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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