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성혐오적 허위사실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 침해”
서울의소리 “소송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언론 자유에 재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은 ‘통화 녹취’를 공개한 매체 ‘서울의소리’에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은 ‘통화 녹취’를 공개한 매체 ‘서울의소리’에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의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은 ‘통화 녹취’를 공개한 매체 ‘서울의소리’에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며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5일 “서울의소리는 작년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소송 제기 후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 “기본적으로 대화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다. 김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소송 제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고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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