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3주전, "잠정표결했다. 잘 됐다는 쪽으로 방향 잡혀"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첫 수행비서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판결 전에 대법원에 로비한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가 7일 공개돼 '사법거래' 파문이 일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 이모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이 녹음된 시기는 대법원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20년 2월 13일이었다. 같은 시기 은수미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백씨는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며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권순일 대법관과의 사법거래를 짐작케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는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도울 테니까)"라고 말했다.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에서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긴다. 김만배 씨는 같은 달 24일엔 정씨가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한다.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사법거래' 관련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씨 진술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일은 2020년 7월 16일이다. 그 3주 전인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 씨와 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에도 '사법거래' 정황이 담겼다.

임모 씨는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라고 말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실제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다. 무죄 취지를 주장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변호인은 JTBC에 "백씨가 (대법관에) 작업했다는 건 허언일 가능성이 높고 무죄는 예상됐다"고 말했고, 김만배 씨 변호인은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TBC는 대법원 작업을 언급한 백씨는 "2016년 뒤로 이 후보 관련 일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부인했고, 권 전 대법관은 수차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가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