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폴리피플>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 3월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는 낙후한 공장지대였던 성동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한국의 브룩클린’으로, 문화의 컨셉이 담긴 도시로 변모시킨 주인공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모셨다. 현재는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2월 22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은 결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재생 구역에 ‘리모델링 촉진지구’를 만들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신축과 리모델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공했다”며 “‘붉은벽돌 조례’를 만들어서 성수동을 붉은벽돌의 거리로 특화해서 만들었는데, 공장지대였다가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로 바뀌고 있는 성수동의 특성을 잘 살려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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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