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2~3년 지나면 주택 수에 포함키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1세대 1주택자)가 오는 3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1833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시행되면서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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