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
민주당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작년 10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작년 10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해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이는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차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차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차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2010년과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4건의 개인 사건 변호도 맡았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다. 수임료로는 12억4561만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학회'에서 이 후보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경기지사선거 때인 2018년 5월31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사건을 수임한 심모 변호사도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시로부터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심 변호사도 2015~18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로 일한 이모 변호사는 2010~17년 4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7억6689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18년 총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17년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가 된 이 후보의 '무료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반박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 매체에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문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매체에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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