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상파 주관 '4자토론'은 2월3일 진행키로 합의”
국민의당‧정의당 “'31일 양자토론'은 담합행위…합의한 적 없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반공정 반민주 양자 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여하는 지상파 3사 주관 ‘4자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날인 27일 국민의힘이 '지상파 양자토론'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방송사 토론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한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28일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양자토론을 수용하라”며 “방송 3사 주관의 4자토론을 2월3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외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을 가진 뒤 당사에서 “2월3일 20시에 4자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 의원은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이 제안한 1월31일 양자토론과 2월3일 4자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에 따라 곧바로 실무협상의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당‧정의당 "李-尹 법원판결 거스르는 담합행위" “민주당과 합의 없어…31일 함께 참석해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토론을 '담합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며 31일 4자토론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앞서 가진 여야 3당간 회담은 룰미팅 자리로 의견을 나누었을 뿐 합의한 것이 없다며, 31일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진행된 KBS 룰미팅은 지상파 3사 방송토론의 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3당 간의 실무협의나 합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알렸다. 이어 “양자 토론 진행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담합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에 양자 토론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며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어제까지 공문으로 참석을 승낙한 3당의 후보 중 누구도 31일 개최가 어렵다고 한 후보가 없고, 방송사도 31일 토론회 개최를 준비한 만큼, 31일 토론회 개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또다시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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