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라쓰법, 속이거나 협박해 주류 구입한 청소년에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에서 배우 박서준이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간 장면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촉법소년 나이도 낮추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이날 당사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주류를 구입하고 섭취한 책임을 업주에게만 묻는 현행 제도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성숙 정도, 높아진 자기 의사 결정 능력과 바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0월 청년공약 중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며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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