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 사건 관련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본부장의 사망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다른 외적인 요인 등 범죄피해 가능성은 없고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사건을 최근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들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망 전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소유주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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