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시민재해 발생 기업은 처벌 불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서 "HDC현산 퇴출해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의당 화정동아파트붕괴사고 대책본부는 "현재의 법률은 심사를 거치며 허점투성이가 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 시민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또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을 사고 현장에서 손 떼게 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제대로 된 종합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도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을 업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고개 숙인 대시민 사과는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며 광주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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