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예비 입주자 10명 중 4명은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입주하지 못한 사유로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지연(1.9%)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해 11월(29.3%)대비 11.4포인트(p)급등한 것이자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는 같은해 10월(34.1%)이었다.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입주율은 80%대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서도 "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잔금대출을 못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DSR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DSR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 당시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2.6으로 지난달 대비 9.6p 떨어졌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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