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삼성생명 건 1심 '원고 승' 판결 받아 
생보사들은 이제라도 소송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사진=금융소비자연맹>
▲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판결을 받았다.

20일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의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며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의미가 더욱 크다.

금소연은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돼어 치열한 법정싸움을 다퉈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금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었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하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로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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