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 조사 진행과 관련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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