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공식입장 발표

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14일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대본 회의 후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CPBC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해 전체 유행 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전해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짧게 하도록 한 방역 정책"이라며 "정부로선 (작년 12월)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였고, 그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작년 12월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했을 당시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감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 내 (완화)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같은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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