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타투 인구 1300만명, 이미 거대한 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의료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타투(문신)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신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그는 "대국민 문제를 내겠다"며 "눈썹 문신이 합법일까? 불법일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눈썹 문신은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이른다"며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면서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가 재판을 받은 타투이스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 외에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등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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