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오 모씨(30)에 대한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건

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지역 대기업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이 효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 대표에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사진은 오 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무실)
▲ 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지역 대기업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이 효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 대표에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사진은 오 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무실)

<속보>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산재사고를 당한 대구지역 대기업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이 효성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 대표에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3일 오모씨(30)에대한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 미지급에대해 조사한 결과를 받아 오엔건설 대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오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효성중공업과 오엔건설을 대상으로 위법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도 지난 주 피해자 오씨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차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효성중공업과 오엔건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오씨는 발주처인 효성중공업㈜과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회사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대구노동청과 경찰에 고발했었다.

근로자 오 모씨(30)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업체 오엔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보안경없이 일하다 못이 눈에 튀어 실명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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