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운반선 독점 우려...현중 "끝까지 최선"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전경. / 사진=현대중공업
▲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전경. / 사진=현대중공업

[폴리뉴스 백성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불허할 전망이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에너지 소비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 잔여 심사국의 판단과 관계없이 양사 합병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하고 현재까지 싱가포르·중국·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EU와 한국, 일본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기업 간 병합은 물거품이 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11일 3명의 EU 집행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결정은 이번 주 발표되며, 사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 시점에서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양사가 합병해 운임 가격을 올리면 덴마크 머스크 등 유럽 선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시아산 LNG 운임 비용은 치솟는 수요로 이미 하루 30만달러(약 3억5880만원)를 넘긴 상태다.

더욱이 유럽은 현재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LNG 육상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EU 측 한 관계자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LNG 가격 상승으로부터 유럽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중공업은 EU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LNG 운반선 가격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현지 중소 선박업체들에 일부 건조기술을 전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FT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7일까지 EU가 요구한 구제 조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EU의 합병 허가 여부는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를 담은 '결정문'은 합병심사를 신청한 현대중공업그룹에 별도로 전달된다. 결정문이 전달되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된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추가심사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이 EU의 우려에 대해 소명하고 재심사를 요구할지 여부는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결정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FT의 보도와 관련해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만 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고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며 “조건 없는 승인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던 3개국과 마찬가지로 EU도 조건 없는 승인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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