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초과이익 환수삭제 등 7개 독소조항, 성남시 지침 반영한 것 뿐"
이재명 "오늘 재판 있었나? 내용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작년 10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작년 10월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화천대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대장동 게이트'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7개 독소조항이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준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일컫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한다.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부분이다.

김만배 씨는 이날 이 조항들에 대해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도 이날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은 구속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3명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첫 입장을 내놨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은 이 사안이 나올 때까진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요청 받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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