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지하철을 타고 홍대입구역에 도착해 역을 나서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지하철을 타고 홍대입구역에 도착해 역을 나서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면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갓 두살이 넘은 아이가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사례를 들며 공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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