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8월 17일 숨졌다.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며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 살인 내지 폭행 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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