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해 녹음파일 유포 막기위해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선관위 "녹음파일 원본 유출은 법 위반 아니다" 해석 내기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 ⓒ깨시연TV 캡쳐)
▲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파일' 원문을 공개했다. ( ⓒ깨시연TV 캡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성적폭언'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6일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다. 문제는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관위에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성적 폭언' 녹음 파일 유포 행위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파일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에 선관위는 '형수 성적폭언' 파일에 대한 원본 유포행위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녹음 파일 내용을 댓글로 적은 네티즌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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