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 △0~1세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지급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이 상품은 납입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인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 올린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연령 기준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6천1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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