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언론현업단체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초안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연구위원회가 발표한 설립 초안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기구 내 '자율조정인(옴부즈퍼슨)'이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규약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자율규제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제재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 외부추천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자율규제위는 언론사 제재 결정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일상에서 언론 보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은 외국의 ‘옴부즈 퍼슨’ 개념을 가져온 5~7명 규모의 자율조정인이 맡는다.

이들은 모니터링팀 보고와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신고를 토대로 규약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개별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사 고충처리인 등과 밀접하게 연계해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통합형’이란 명칭대로 지면·방송·디지털 기사 모두 대상으로 삼는 한편 분쟁 해결 주선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기존 자율규제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재원은 공적 역할을 감안해 언론진행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고, 참여 언론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 참여 언론사가 규약을 위반하면 제재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규약을 준수한 언론사는 분담금을 감면해준다.

규정 위반 시 정정·반론보도·사과, 노출중단 등의 시정을 결정하고, 권고·주의·경고·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제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위원회는 △자율규제준수 인증 추진 △각종 언론상과의 협력 체계 구축 △각종 공적 기금 지원 관련 인센티브 부여 △정부광고 배정 관련 인센티브 부여 △포털 등 외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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