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성남시 대장동팀' 멤버로 이재명과 9박11일 호주 동행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 중 한명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2009년 한 세미나에서 김 처장과 함께 토론했고, 2015년에는 성남시장으로서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다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2015년 대장동팀'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김문기 처장은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 23일 "이 후보가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9박11일간에 걸친 장기간 해외시찰을 다녔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김문기 처장은 지난 21일 성남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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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uho@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