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군복 입혀…필요이상 위험 처하게 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20일 백골 관측소(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20일 육군 3사단(백골부대) 관측소를 방문했다.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이 제공한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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