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포용금융 확산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해 인프라·제도 혁신

(왼쪽 세번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계획 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왼쪽 세번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계획 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핵심 목표로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역동성 제고를 꼽았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에서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을 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대출 질적구조 개선,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다만 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게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신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진전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 부문에 모험자본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포용금융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지난해 8조9000억원, 올해 목표는 9조6000억원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상 제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자산 축적·소후소득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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