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주지 동의 없었고, 경내지 매매 무효" 소송
봉은사 승소 땐 연쇄 파장..정부·불교계·재계 촉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사진=연합뉴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환수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24일 나올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오덕식)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24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불교계 최대 현안으로 봉은사는 옛 한전 부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33만㎡(10만 평) 땅이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박정희 정권이 이를 위법하게 매입했다며 지난해 2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소송비용 문제로 전체 부지의 일부분인 150㎡만 우선 소송을 냈다.

옛 한전 부지(7만9342㎡)는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평당 5300원에 매입한 봉은사 땅 10만 평 중 일부다. 이 토지의 소유권은 강남 개발 과정에서 한강을 메우고 새롭게 조성한 땅으로 이전됐고, 이후 한전에 넘어갔다. 한전은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평당 4억여 원, 총액 10조5500억 원에 사옥 터를 현대차그룹에 팔았다.

조계종은 2016년 ‘한전 부지 환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권위주의 정권이 땅을 강압적으로 매입했다"며 소유권 환수를 요구해왔다. 1970년에는 봉은사가 조계종 직영사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와 봉은사가 직접 매매계약을 해야 했지만, 사찰 대표인 주지 스님이 토지 처분에 반대하자 그를 배제한 채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가 거래했다. 조계종은 이 매매과정을 놓고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사찰 내부 경내지인 만큼 관청의 매각 허가와 무관하게 무효란 주장도 있다. 

봉은사 측은 1952년 촬영된 일주문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과거 일주문이 현 위치보다 남쪽으로 1㎞ 떨어진 삼성역 부근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일주문 위치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내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봉은사가 패소할 경우 한전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에서 봉은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후유증이 예상된다. 토지 소유권이 봉은사에 있다고 인정되면 한전은 토지 매각비를 도로 반납해야 한다. 또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건설 계획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조계종이 법적 다툼 대신 정부 또는 한전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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