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양자 李-尹 박빙, 비호감도 ‘尹41.1%-李36.4%’, ‘국민의힘32.7%-민주당30.7%’

[출처=토마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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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의 12월 3주차(18~19일) 차기 대선 가상 5자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5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7.5%, 윤석열 후보 36.7%,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7%, 심상정 정의당 후보 5.1%,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 1.0% 등으로 집계됐다(기타 후보 2.9%, 없음 8.6%, 잘 모름 2.5%).

지난주 조사(11~12일)와 비교하면 이 후보 지지율은 5.9%p 증가했고 윤 후보는 10.4%p 하락했다. 지난주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였지만 이번 조사는 2주 전 조사결과(이재명 38.9% 대 윤석열 38.9%)와 비슷해진 것이다. 조사 기간 중 여론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이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윤 후보 부인의 허위경력 논란이 있었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18~20대(이재명 27.4% 대 윤석열 27.1%)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양상을 보였고 30대(43.8% 대 29.3%)와 40대(54.8% 대 22.5%)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앞섰고 50대(39.3% 대 38.5%)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했다. 60대 이상(28.3% 대 54.0%)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재명 61.9% 대 윤석열 13.8%)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였고 대구/경북(32.1% 대 44.4%), 대전/충청/세종(33.5% 대 43.3%), 서울(29.7% 대 42.2%), 부산/울산/경남(33.2% 대 41.2%)에서는 윤 후보가 앞섰다. 경기/인천(39.4% 대 33.9%), 강원/제주(40.8% 대 35.0%)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이 후보 32.0%, 윤 후보 31.0%로 지지율이 비슷했고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20.6% 대 윤석열 64.5%’로 윤 후보 지지가 강했고, 진보층은 ‘이재명 64.7% 대 윤석열 11.2%’로 이 후보 결집력이 강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는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후보 43.3%, 이 후보 42.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0.8%p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지난주(윤석열 51.2% 대 이재명 36.1%)과 비교하면 윤 후보는 7.9%p 하락했고 이 후보는 6.4%p 오르면서 두 후보 간 격차도 지난주 15.1%p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좁혀졌다.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1.1%로 가장 높았고 이 후보는 36.4%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의 비호감도는 1.9%p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1%p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다. 국민의당(8.5%), 열린민주당(6.9%), 정의당(4.2%), 새로운물결(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주 전 30.1%에서 30.7%로 0.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2.9%에서 32.7%로 0.2%p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2.8%p에서 2.0%p로 줄어들었다.
 
이재명 후보 강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34.7%가 ‘실천력’을 지목했고 29.3%가 ‘없다’고 답했으며, 8.7%는 ‘대선공약 및 정책’을, 7.4%는 ‘리더십’, 5.7%는 ‘도덕성’, 5.0%는 ‘소속정당’을 선택했다. 윤 후보의 강점으로는 36.2%가 ‘없다’고 했고 16.1%는 ‘소속정당’. 10.2%는 ‘실천력’, 9.6%는 ‘대선공약 및 정책’, 8.1%는 ‘리더십’, 7.4%는 ‘도덕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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