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만 확인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했다.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만원 상당의 현물도 지원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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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yovivir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