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주지·중앙종회 의원 등 거쳐…2018년부터 통도사 방장

조계종 새 종정 성파스님
▲ 조계종 새 종정 성파스님

 

조계종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정 추대 회의를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성파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월하스님을 은사로 두고 1960년 사미계를, 1970년 구족계를 각각 받았다. 1975년 경북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첫 안거에 든 이래 26안거를 선방에서 지냈다. 중앙종회 의원, 통도사 주지, 원효학원·영축학원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있다가 이듬해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다. 2018년부터는 영축총림으로 불리는 통도사 방장을 맡아왔다.

성파스님은 그림과 글씨, 도예 등 전통 공예에 재능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옻 염색전과 옻칠 불화전, 민화전 등을 열고 작품 활동을 한 바 있다.  

조계종 종정은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뜻한다. 조계종단 헌법인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총무원장이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종단 대표역할이라면 종정은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한다.

종정은 종헌·종법에 따라 소속 승려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사면 및 경감, 복권 권한을 행사한다. 원로회의 제청을 받아 종단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수행자들에게 동·하안거 결제, 해제 법어를 내려 가르침을 전하고 출가수행자에게 계(戒)를 전하는 전계대화상 위촉권도 행사한다.

종정은 승려가 된 햇수인 승랍이 45년 이상, 세속 나이로 70세 이상, 수행 계급을 뜻하는 법계가 대종사 이상이어야 한다. 임기는 5년이며 한 번의 중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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