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직 사퇴로 소송의 이익 없어진 점 고려한 듯
윤 후보 측 "법리적으로 수용할 면 있어…징계 소송 2심에 주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소송 요건이 총족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에서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각하 결정이 난 뒤 윤 후보 측은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과거 직무결정에 대해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한 뒤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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