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되는 사회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사진=진보당)
▲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사진=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은 주거, 이동, 일자리, 교육, 정보접근,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성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책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탈시설로드맵'인 장애인 탈시설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욕구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인정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연령, 거주 시설 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자립 생활 주거 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제거 등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순히 주거를 이동하는 데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지정해 주는 가정을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원한다면 지역사회 어디로든 이동해서 주거를 하고, 주거의 형태나 내가 누구랑 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정부안에서는 지원책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함께 약속했다. 이 법안을 통해 장애의 포괄적 정의와 범주를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 후보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그나마 일하는 장애인들도 대부분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다"며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은 일용노동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또는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비임금 근로자에 해당되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공공기관 할당제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장애 유형별, 정도별 고용촉진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역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콜택시를 공사로 개편,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장애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 지역에 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하고 또한 장애인 성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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