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 확진자 수는 5000명대 초반, 위중증 환자 수는 700명대 수준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현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소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하고,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하겠다"고 했다.
확진자 수 급증은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예상됐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에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료시스템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에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이바이러스의 차단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우선 전날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의 부부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 중이다. 이 부부의 지인인 40대 남성과 부부의 10대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된다.
정부는 부부와 지인, 아들 등 4명의 검체로 오미크론 변이 최종 확정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지난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터라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을 경우 추가 전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인과 아들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추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우려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검사를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들 부부가 귀국 당시 타고 온 항공기에 함께 탑승했던 81명 중 귀국한 45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TF 회의를 개최해 해외 입국에 대해 검역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에도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중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 장관은 "어제까지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79.9%로 오늘 중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접종률은 22% 수준"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조속한 접종 완료와 3차 추가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접종 편의 제공을 통해 접종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약 후 2일 이내 접종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데 이어 사전예약 없이도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단위 단체접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감염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지만,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국민 일상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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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