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된 재산 몰수 추징 가능하도록 법 개정"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2차 준비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18 <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2차 준비회의에서 박주민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18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약 956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3일 사망하자, 미납금 추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징금은 2가지”라면서 “살아 생전에 넘겨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의해서 획득된 재산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다.”면서 “타인 명의로된 재산에도 몰수나 추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법 체계를 일단 갖춰는 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도 추징 관련된 특별팀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다.”면서 “역사 앞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떻게든 추징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 범죄에 의해서 획득된 재산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느냐?) 그 점을 알아야만 이거를 추징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제정 방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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