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제도, 수단 신뢰성 안전성 위해 도입
카카오, 사업자가 지켜야 할 70개 심사 항목 통과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사진=카카오)
▲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사진=카카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카카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아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지난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카카오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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