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과 다툰 이유는 여비서관 때문”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들 고소
'이 후보와 불륜, 혼외자' 등 가짜뉴스 유포에 "인내 한계점 넘었다" 강경 대응 피력

김현지 전  비서관 네티즌 40명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 <사진=연합뉴스>
▲ 김현지 전  비서관 네티즌 40명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전(前)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현지씨가 ‘이 후보와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들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네티즌 40여명(건)을 무더기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소했다.

이에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씨가 고소한 성명불상의 네티즌 4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임을 17일 밝혔다.

김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 40명의 네트즌들은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에 대해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마치 김씨와 이 후보 간의 부적절한 관계사이임을 나타내는 글을 서로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SNS에 올려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닉네임 '남○○'으로 활동하는 네티즌 A씨는 카카오톡 ○○교회 단체카톡방에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했다”며 "그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라는 내용과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 나”라는 글을 게재(2021.11.9. 01:30경)했다.

이에 김씨는 "이들 40명은 이같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받아들여진다"며 분노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씨 측은 " 이 후보의 (과거)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마치 사실인 양 추가 확산(전국적으로) 유포되면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하면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내용이 난무하여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개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여성이자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고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엄마로서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 측은 "특히 정치의 계절에 편승해 자극적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돈벌이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일부 유튜버들(파렴치범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필요시 중대한 허위 사실은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추가 고소·고발 의지와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 있을 때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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