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연기만 3차례, 만기일 1년이나 지나”
신한금투 “사적화해 진행중··· 확인 어려워”

신한금융투자 사옥(왼쪽)과 이영창 대표 <사진=신한금융투자(왼쪽) 및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 신한금융투자 사옥(왼쪽)과 이영창 대표 <사진=신한금융투자(왼쪽) 및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부실채권을 포함했음에도 고객에게는 부실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불건전한 업체를 건전한 업체로 속이고 펀드 수익률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통보했다.”

지난해 환매가 연기됐던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의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투자펀드 상품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 랩(Wrap)’(이하 신한명품 랩)이 사기 판매라는 주장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신한금투가 이를 불완전 판매로 변경해 사적 화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A씨는 2019년 신한금투에서 판매하는 신한명품 랩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는 일임형 펀드로 담보가 있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PB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를 10일 앞둔 2020년 10월, A씨는 신한금투로부터 상환 연기를 통보받았다. 3차례에 걸친 상환연기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상품 환매일은 내년 11월로 추가 연장된 상황이다.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사실상 ‘사기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 당시 부실채권을 포함했음에도 고객에게는 부실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함과 동시에 불건전한 업체를 건전한 업체로 속이고 펀드 수익률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신한 명품랩이 ‘사기’라고 주장한다. 부실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판매 시 부실채권이 없다고 안내한 점, 2020년 10월까지 홈페이지에 상품 위험도를 ‘이상없음’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사진=제보자>
▲ 투자자들은 신한 명품랩이 ‘사기’라고 주장한다. 부실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판매 시 부실채권이 없다고 안내한 점, 2020년 10월까지 홈페이지에 상품 위험도를 ‘이상없음’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사진=제보자>

 

신한명품 랩이 일임형 상품이라는 점 역시 투자자들이 사기라 주장하는 이유다. 일임형 랩은 증권사 직원이 직접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증권사에 일정 비율의 선취수수료를 따로 지불한다. 가입 당시 신한금투 측에서 운용사를 관리·감독한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상품 운용 과정에서 신한금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한금투는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55~60%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적 화해를 제시했다. 사기 판매의 경우 판매사가 100% 원금을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투는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와 사적 화해가 진행 중으로 세부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사적 화해가 진행 중으로 투자자들 중 90~95%가 신청을 한 상태로 보상률은 투자자별로 상이하다”며 “불완전판매 여부는 고객과 PB 사이의 거래 상황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라임사태와 같이 운용사의 과실로 인한 잇따르는 고객 손실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 판매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금감원 규정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신한명품 랩’은 분쟁조정 신청 중인 사안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증권불공정거래 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이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던 만큼, 사건이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로 확정될 경우 이영창 대표의 거취문제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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