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검찰이 모르는 혐의 많이 제시, 향후 재판서 설명될 것"
검찰 "김만배·남욱 말맞추기 정황"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가 끝났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반에 걸쳐 김씨의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1차 영장 청구 당시 2시간 반 만에 심사가 끝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날 김씨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회계사 녹취록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은 재생하지 않았으며 먼저 1시간 가량 의견진술을 통해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고 우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주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 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경위도 이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남 변호사와의 공동 사업비 중 유 전 본부장에게 11억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남 변호사가 '당장 돌려받으라'고 했고, 이에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독촉하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서 받았다'며 수표 4억원으로 채무 일부를 갚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 등이 서로 말 맞추기를 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김씨 측 변호인은 2시간 넘게 프레젠테이션하며 혐의사실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김씨 등 민간사업자로선 성남시 방침과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주겠다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이날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6번이나 김씨를 조사하면서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그렇게 중요한 진술을 받았다면 우리가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심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건 피의자 조사 취지에 반하고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에게 화천대유 월급을 준 것도 실제 회사 업무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양측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날 밤늦게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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