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651억원에 배임, 뇌물 5억원 추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검찰을 보고 있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5억원의 행방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 기각 후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 및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의 공범과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또 남 변호사,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를 공모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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