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곳 대상으로 과세 관련 컨설팅 벌여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 중 초과분 20% 세율 예정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가상화폐 과세 준비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컨설팅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해 제출하라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자가 그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시행 직전인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 매매)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컨설팅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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