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비협조", 손 측 "방어권 침해" 공방전
영장발부여부 심사중, 손 전 정책관 서울 구치소서 대기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은 약 2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손 전 정책관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전 정책관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고발장과 각종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올렸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전 정책관이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업무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 관련 장소 압수수색시 영장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라고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최근 당시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결국 손 전 정책관을 직접 소환하려 했으나 손 측에서 소환 날짜를 확정했다가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 뒤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음에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집행하자 공수처 측이 이미 손 전 정책관이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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