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누차 수사협조 요청에도 출석거부" 사전영장청구
손 전 정책관, "절차없이 바로 영장 청구, 당혹스러워"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연합뉴스)
▲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입건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의 관계인들에게 출석,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손 전 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과거 근무했던 임홍석 검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변호사는 11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정 의원과 조 변호사 사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전직 당무감사실장 배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A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에 대해 손 전 정책관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날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사건을 파악하는 대로 내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최소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70조와 201조에 근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본안 수사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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