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왜 택지사업으로 한정해 이익 75~90% 민간으로 넘겼나”
김은혜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 누가 건의했나…모르면 무능”
이재명, 국감 뒤 SNS에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 진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 2탄’이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타난 열세를 뒤집으며,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들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하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맞받았다.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시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면) 1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 지사에게 "사업계획제안서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만 제한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위탁된 사무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산업은행과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한 1조8천억원 기준으로 볼 때 이 사업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본다"며 "바로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사님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시민의 말”이라며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해명하고자 준비해온 그래프를 꺼낸 뒤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심 의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5500억원이 적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누가 건의했나” 추궁, 이재명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 보고하나”

앞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후보가 결재했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묻자, 이 지사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발언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다고 보아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이 지사 측은 “발언의 주어는 ‘이재명’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해명을 내놨다.

이를 두고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지사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또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건의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초과이익환수 삭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니 삭제가 아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인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채택 안 된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하나”라면서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 4040억 원, 그리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가 결국 하게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배임”이라며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무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라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1800억원의 상대 몫이 혹시 더 되면 받자는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오전 토론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며 근거자료와 언론보도 정정 요청을 담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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